지역 소상공인에 6개월 간 50%~80% 인하

대덕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구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사용료 및 임대료를 최대 80% 감면한다.
대덕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구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사용료 및 임대료를 최대 80% 감면한다.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 대덕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임대료를 6개월 동안 50%~80% 인하키로 했다.

대상은 주거용과 경작용을 제외한 상업용, 공장용 등 공유재산 사용 및 대부자로 재난기간 중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사용·임대료를 감면 받는다.

또 공유재산을 사용한 자는 사용·대부료를 감면받는다.

이와함께 상반기 납부 통보 예정이던 대부료를 주거용, 경작용 등 사용 용도와 관계없이 8월로 납부 기한을 유예하고 상반기 부과됐던 사용 및 대부료는 환급할 예정이다.

박정현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임대료 납부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착한 임대인 발굴과 공유재산 사용·임대료 인하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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