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직전 특정 후보에 불리한 기사 게재

충남선관위는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신문에 게재한 언론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충남선관위는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신문에 게재한 언론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충남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실은 신문을 지역 상가 등에 배부한 혐의로 언론인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15일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일 직전에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기사가 게재된 신문을 종전의 발행 주기와 발행 부수를 벗어나는 등 통상 방법 외의 방법으로 지역 상가 등에 배부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 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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