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자가격리 기간 안심숙소 운영
휴앤유호텔 이용 시 숙박비 30% 지원

해외입국자들이 대전시가 마련한 임시 격리시설로 이동하기 위해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해외입국자들이 대전시가 마련한 임시 격리시설로 이동하기 위해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시는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가족을 위한 안심 숙소를 마련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17일 시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임시 생활시설은 침산동 청소년수련마을(46실), 만인산 자연휴양림(13실),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54실) 등 113개 실이지만 자가격리자 증가로 시설이 부족한 상태다.

시는 이에 따라 해외입국자가 자가격리 기간 집에서 머무는 동안 그 가족이 집에서 나와 지낼 수 있는 임시 숙소를 마련했다.

안심 숙소는 서구 월평동 월평역 인근의 휴앤유(쉐라톤)호텔(54실 규모)로 17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해외입국자 자가격리자 가족은 이 곳에서 할인가격(2인 1실 기준 일반실 5만원, 특실 7만원)에 이용할 수 있다.

해당 가족은 이용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퇴실 시 숙박비 30%는 시에서 지원해 본인 부담금만 결제하면 된다. 

안심숙소 이용 희망자는 자가격리자 가족을 증명하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여권 등 해외입국 관련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안심 숙소 운영으로 해외 입국자의 자가 격리기간 동안 가족 간 접촉에 의한 감염을 차단하고,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숙박업소의 어려움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달 31일부터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대전역 동광장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해외입국자 도착 즉시 검진 검사를 실시하고 자가격리와 시설 입소 시 차량을 지원하고 있다.

임시 생활시설은 실질적으로 자가 격리가 불가능한 단기 체류 외국인이나 대전 시민으로 ▲가족이 없거나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자 ▲미성년자 등 자가격리 돌봄이 필요한 해외 입국자 ▲주거지가 사실상 자가격리가 불가능한 자 등이 이용할 수 있다.

시설이용료는 이용자가 부담하며, 대전시민은 1일 5만원, 외국인은 1일 10만원이다. 시설에는 간호사와 대전시청 안내공무원이 교대로 상주하면서 식사를 제공하며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17일 현재 대전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39명으로 이 중 9명이 해외입국자이며, 25명이 격리 해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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