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 제외 근로자 대상

충남도는 국비 105억원을 확보해 충남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역고용 대응 특별 지원사업'을 펼친다.
충남도는 국비 105억원을 확보해 충남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역고용 대응 특별 지원사업'을 펼친다.

[충청헤럴드 내포=박종명 기자] 충남도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에서 배제된 도내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지역 고용 대응 특별 지원사업'을 추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지원은 기존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했지만 소득 기준 한계로 혜택에서 제외된 근로자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국비 105억 원을 추가 확보해 지원된다.

지원 대상자는 지난 2월 23일 이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와 5일 이상 일을 못한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 특수형태고용종사자다.연소득 7000만 원 이상 고소득자와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규모는 1인당 월 최대 50만 원(1일 2만 5000원)으로 최대 2개월(1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1차로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무급휴직한 근로자는 오는 29일까지이며, 2차 접수는 4월에 일을 하지 못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내달 11일부터 20일까지 접수 받는다.

신청 방법은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시군에 사업주가 일괄 접수하면 되고, 특수형태고용종사자 및 프리랜서는 입증 서류와 증빙자료 등을 갖춰 개별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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