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5월 합동 채용설명회 어려워
고용 악화로 올해 의무 채용 비율 18% 달성될지 우려

지난해 열린 대전시 혁신도시 추진
혁신도시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대전지역 17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가 적용되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5월로 예정된 채용설명회가 순연되는 등 첫해부터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열린 대전시 혁신도시 범시민 추진위원회 발대식

[충청헤럴드 대전=이경민 기자] 대전 소재 17개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가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가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고용 상황 악화로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지난 1월에는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대전 17개 ▲충남 3개 ▲충북 11개 ▲세종 20개 기관 등 51개 공공기관에 대한 충청권 인재들의 취업 문이 대폭 넓어졌다. 

의무 채용 비율은 새롭게 적용되는 대전 소재 17개 공공기관의 경우 올해 18%, 2021년 21%, 2022년 24%, 2023년 27%, 2024년 30% 등 순차적으로 향상된다. 

시는 이에 따라 오는 5월 말 국토부와 이들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채용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상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5월 말까지 채용박람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사실상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이번에 개최가 취소되면 하반기로 미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대학의 한 공시생은 “그 동안 대전에 있는 공공기관은 대전에 있으면서도 지역 대학생에게는 넘사벽이나 마찬가지였다”며 “지난해 혁신도시법이 국회를 통과해 어느 때보다 기대가 컸는데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고용 상황 악화로 첫해부터 삐걱거리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에도 채용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5월 27일 이후 국토부에서 각 공공기관에 지역 인재 채용에 관한 고시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충청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