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매출 감소 미인증 업체 50만 원 지원
실직자 기준 중위소득 80%→120%로 확대

금산군은 긴급생활안정자금 적용 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금산군은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충청헤럴드 금산=김광무 기자] 충남 금산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에게 지원하는 긴급생활안정자금 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의 경우 기존 매출 20% 감소를 입증하는 업체만 지급하던 것을 매출 감소가 입증되지 않은 업체도 50만 원을 지급한다.

충남에 영업장을 두고 주민등록 주소지가 금산에 있는 개인사업자로 2019년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조건은 유지됐다.

또 금산에 1월 31일 이전부터 주민등록 주소를 둔 건강보험 가입자(세대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면서 코로나19로 2월 1일~22일 직장을 잃은 실직자와 2월 또는 3월에 무급휴직·휴업을 한 근로자·특고직·프리랜서 등도 지원 대상이다.

기존 기준 중위소득 80%였던 기준도 120%로 확대되고, 특고직 및 프리랜서의 10일 이상 근로 확인 절차를 1월 소득이 40만 원 이상일 경우 근로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노무 미 제공 사실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올 1월 대비 2월 또는 3월 소득이 20% 감소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서류 대체로 인정된다. 

또 기존 2월 또는 3월 실직자에게만 지원하던 것을 22일까지 실직한 자까지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24일까지였던 신청기간도 5월 8일까지로 연장됐으며, 읍 지역은 종합체육관, 면 지역은 주민등록지 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긴급생활안정자금 기준 완화를 통해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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