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구상권 행사에 관한 고시 확정
교육 활동 침해 시 가해 학생 보호자 등에 구상금 납부 통지
[충청헤럴드 홍성=박종명 기자] 충남교육청은 교원이 교권 침해를 당할 경우 치료비 등을 가해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도록 구상권을 적극 행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의 ‘충청남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 보호조치 비용 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고시’를 확정해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과 규제를 강화하는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된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고시된 내용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피해 교원 또는 학교의 장이 신청할 경우 교육청이 비용을 우선 부담하고, 가해 학생의 보호자 등에게 구상금 납부통지서를 발부한다.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구상 금액이 소액이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임동우 교원인사과장은 “이번 고시를 통해 교권 침해에 따른 보호조치 비용을 가해 학생의 보호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를 통해 교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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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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