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가해 차량 속도 및 피해자 과실 등 감안"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27일 민식이법을 촉발한 40대 운전자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27일 민식이법을 촉발한 40대 운전자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충청헤럴드 천안=박종명 기자]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9살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해 이른바 '민식이법'을 촉발한 40대가 금고 2년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최재원)은 2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6시께 아산의 한 중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김민식군(9)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동생에게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일어났고, 인근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는 아이들이 갑자기 나올 것까지 예상해야 하기 때문에 과실이 인정된다"며 "블랙박스 등의 영상 등을 고려했을 때 전방을 주시하고 빨리 제동했다면 사망이라는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로교통공단의 판단 결과 당시 가해 차량의 속도가 22.5~23.6km로 보이는 등 진행 속도가 빠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도 반대편 차로에 대기 중인 공간에서 갑작스럽게 횡단보도로 뛰어나온 것을 고려했을 때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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