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출 증거에 "사실이 아닌 정황상 의심스런 자료"
통장 내역 놓고도 "금품 수수와 업무상 위력" vs "금품 수수한 적 없다"
[충청헤럴드 대전=이경민 기자] 대전시티즌 선수 부정 선발 의혹으로 기소된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 등에 대한 두번째 공판에서 변호인과 검찰이 증거 자료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대전지법 12형사부(부장판사 이창경)는 28일 오전 업무 방해와 뇌물 수수로 기소된 김 의장과 고종수 전 감독에 대한 두 번째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김 의장과 고 전감독은 이날 준비기일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김 의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에 대해 “증거 대부분이 조사관 의견들이다”며 “사실이 아닌 정황상 의심스러운 자료들이 많아 부동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의장 변호인 측이 수사보고 증거에 대해 계속 부동의 의사를 표시하자 고 전 감독과 공범으로 기소된 에이전트 A씨와 김 의장의 문자메시지 증거에 대해 따져 물었다.
재판부는 “메시지 내용이 구단 운영과 선수 선발에 대한 내용인데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 할 수 있느냐”라고 묻자 김 의장 변호인 측은 동의했다.
김 의장 측 변호인은 통장 내역 증거를 두고도 검찰과 실랑이를 벌였다.
검찰이 “통장 내역은 김 의장의 금품 수수와 업무상 위력 등에 대한 증거”라고 밝히자 변호인은 “김 의장은 금품을 수수한 적이 없다. 다만 양주와 맥주를 얻어 마시고 손목시계를 받은 게 전부”라고 맞섰다.
이날 검찰은 "부동의 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을 모두 신청하겠다"고 밝힌 반면 김 의장 변호인은 고 전 감독과 에이전트 A씨, 선수 선발을 청탁한 B씨를, 고 전 감독 측은 김 의장을 각각 신청했다.
다음 공판은 5월 27일 오후 1시 50분 열릴 예정이다.
한편 김 의장은 2018년 선수단 예산 부족분을 추경 예산으로 편성해주겠다며 고 전 감독에게 지인의 아들을 선발하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 전 감독은 김 의장으로부터 지인의 아들 선발 요청을 받고 최종 합격자 명단에 포함시켜 구단의 선수 선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