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논산지청 "주거지 벗어나 육아도우미 집 방문"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자가격리 중 무단 이탈한 30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자가격리 중 무단 이탈한 30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충청헤럴드 논산=박종명 기자] 자가격리를 무단 이탈한 30대가 불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 논산지청(지청장 김지완)은 자가격리 중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A씨(38)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후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돼 지난 달 28일부터 자가격리됐지만 지난 달 31일 주거지를 이탈해 다른 집을 방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방역 당국의 조치 위반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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