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여건 되지 않는다", "교육청 "선거법 위반 소지"
친환경무상급식운동본부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촉구

친환경무상급식운동본부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대전시와 시교육청은 미사용 무상급식비를 교육재난지원금으로 학생 가정에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친환경무상급식운동본부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대전시와 시교육청은 미사용 무상급식비를 교육재난지원금으로 학생 가정에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충청헤럴드 대전=이경민 기자] 온라인 개학으로 무상급식이 중단된 가운데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이 사용 하지 않은 급식비 예산 활용에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친환경무상급식운동본부는 28일 성명을 내고 “대전시와 시교육청은 미사용 무상급식비를 교육재난지원금으로 학생 가정에 지원하라”고 촉구하고 “두 기관이 미사용 학교급식비 지원책 마련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온라인 개학으로 학교 급식이 중단돼 발생한 ‘무상급식 식품비 예산’을 두고 지난 27일 국회에서 ‘학생 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관련 당정협의회가 열렸다. 
    
그 결과 대전을 비롯해 서울, 경기 등 8개 시·도의 초·중·고 학생 364만 명을 대상으로 꾸러미 지원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급은 현물배송, 온라인 쿠폰 배송, 농축수산물전문 매장 직접구매 쿠폰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운동본부는 “농림수산부에서 미지급 급식비에 대해 농산물꾸러미 공급 등을 제안했지만 대전시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정하지 못한데 이어 당정 협의 이후에도 미사용 학교급식비 사용에 대해 결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교육청은 선거법 위반 소지를 이유로 꾸러미 공급에 난색을 표하다 교육부 지침이 내려오면서 농림부 가이드라인대로 농협과 조달청을 통해 제3자 단가 계약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각 학교장이 농협과 꾸러미 공급 계약을 맺고 각 가정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급식비 활용 방식을 놓고 타 지자체에 비해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적극적으로 지역 친환경농산물꾸러미를 판매하거나 소비 촉진을 홍보하고 있고, 울산의 경우 교육재난지원금 지급도 검토하는 등 적극적 행정을 보이는 것과는 대조된다”고 비판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울산시는 미사용 급식비를 교육재난지원금으로 활용해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 약 15만 명에게 10만 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미사용 무상급식비를 재난지원금으로 활용한 첫 사례로 3~4월 급식 예산 93억 원에 시교육청이 예산 58억4000만원을 추가로 보태 마련할 계획이다. 울산교육청은 5월 초까지 조례를 개정하고 스쿨뱅킹 통장과 울산페이 등 지급 방식을 논의 중에 있다.

운동본부는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이 미사용 학교급식비 교육재난지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신속히 검토해야 한다”며 “미지출된 학교급식비 등 재원을 파악하고 관련 조례를 신속히 마련해 개학 연기로 식품비 지출이 늘어난 학생 가정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무상급식비 예산의 절반이 교육청 예산이기 때문에 시교육청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대전시는 현재 5개구의 의견을 타진 중”이라며 “현재 시교육청이 당정협의회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농림부에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법령에 의하면 급식비의 예산 편성 목적은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며 “교육재난기금으로 활용하려면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고 교육청이 단독으로 결정할 부분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당정협의회에서 결정한 꾸러미공급 사업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며 “당정협의회에서 결정만 된 것이지 농림부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 지침 내려오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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