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정밀조사 결과 불법 전매 8건, 편법 증여 11건 등 적발

유성구는 도안 아이파크시티 분양권 전매 행위에 대해 조사를 벌여 28건의 불법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유성구는 도안 아이파크시티 분양권 전매 행위에 대해 조사를 벌여 28건의 불법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 유성구가 도안 아이파크시티 분양권 불법전매에 대해 조사한 결과 편법 증여 등 모두 28건의 불법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구는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 과열로 전매 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이 급증하고 불법 다운계약 행위로 인한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조사에 나섰다. 

특히 도안 아이파크시티는 지난해 10월 4일부터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해제돼 11월 30일까지 모두 410건의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 접수됐다.

구는 이에 지난해 10월 ‘도안 아이파크시티 분양권 전매 1차 정밀조사 추진 계획’을 수립, 올해 3월 6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거래 당사자 및 중개업자에게 매매계약서, 통장사본, 거래 정황 등을 기재한 소명서와 의견서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집중 점검을 벌였다.

조사 결과 접수된 410건 중 ▲불법 전매 8건 ▲편법 증여 11건 ▲부동산 중개 보수 과다 수수 9건 등 모두 28건의 불법 행위 의심사례가 적발됐다.

구는 불법 전매 및 편법 증여 의심 사례는 시와 북대전세무서에 통보하고, 적발된 중개업자는 해당 구 중개업 담당 부서에 알려 형사고발‧업무정지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이몽용 토지정보과장은 “일부 투기 세력들에 의해 주택시장이 왜곡돼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분양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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