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정상화 최고 기한인 28일까지 민간사업자 상응한 조치 없어"

대전도시공사는 29일 유성복합터미널 민간 사업자인 KPIH와 맺은 용지 매매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대전도시공사는 29일 유성복합터미널 민간 사업자인 KPIH와 맺은 용지 매매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시가 4번째 추진해온 유성복합터미널 민간 개발 사업이 2년 가까운 논란 끝에 결국 무산됐다.

대전도시공사는 지난해 9월 10일 민간사업자인 KPIH와 체결했던 유성복합터미널 용지 매매계약(594억 318만1000원)을 해지했다고 29일 밝혔다.

도시공사는 "지난 13일자로 KPIH측에 용지 매매계약 해지 사유 발생과 28일까지 대출 정상화를 최고(催告)했지만 29일 현재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내용증명으로 매매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사업은 유성구 구암동 일원 10만2080㎡ 부지에 약 7900억원을 들여 2022년 말까지 복합여객터미널을 비롯해 환승시설(BRT환승센터, 환승주차장), 문화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행복주택, 지원시설 등을 갖추는 사업이다. 

한편 대전도시공사는 2017년 6월 협약 불이행을 이유로 당시 민간사업자인 롯데컨소시엄과 사업 협약을 해지한 뒤 공모를 벌여 (주)하주실업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본협약 체결에 이르지 못하자 후순위업체인 KPIH와 지난 2018년 5월 본계약을 체결했다. 

◇유성복합터미널 추진 일지 
▶18년 5월 21일 : 사업 협약 체결 (공사·KPIH)
▶19년 6월 28일: 개발 실시계획 승인 고시
▶19년 7월 15일 : 터미널 건축허가 승인
▶19년 9월 10일: 용지 매매계약 체결
▶20년 4월 10일 : 뉴스타유성제일차㈜, 도시공사에 용지매매 대출금 회수 통보
▶20년 4월 13일: KPIH에 터미널용지 계약해지 사유 발생 및 대출 정상화 최고
▶20년 4월 29일: KPIH에 용지 매매계약 해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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