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에서 "3블록보다 더 높은 투기 과열 나타날 가능성 커"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토지이용계획도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토지이용계획도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지역 28개 단체로 구성된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원회가 1블록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제재 방안을 마련할 것을 대전시에 촉구했다. 

시민대책위는 29일 논평을 통해 "환경부가 대전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사업계획 변경(3차) 및 실시계획(2차) 변경안을 승인했다"며 "지난 3블록 분양 당시의 과열 양상이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갑천지구는 부동산 투기의 장소로 공공연하게 소문이 나있는 상황이며 전매 제한기간도 1년이어서 3블록보다 더 높은 투기 과열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대전시는 환경부 승인으로 연내 분양에 들떠있기 보다 부동산 투기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갑천민관협의체를 통해 합의된 사항들이 환경부 승인으로 1블록은 이후 행정절차가 진행될 예정이고 2블록은 평형대 조정이 결정됐다"며 "2블록 공공성 강화를 위해선 평형대 조정뿐만 아니라 공급 방식에 대한 논의와 4·5블록의 생태주거단지 조성 방향에 대한 논의가 갑천민관협의체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환경부는 ▲1블록 주출입구 신설 ▲2블록 평형대 조정 ▲교육시설 용지 변경(1블록 초등학교 부지 폐지 후 단독주택 용지로 변경과 4블록 유치원 부지 폐지 후 초등학교에 공립어린이집 설치) ▲호수공원 면적과 녹지면적 증가 등을 내용으로 한 '대전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사업계획 변경(3차) 미 실시계획(2차) 변경안'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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