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공사 "KPIH 사업 정상화 방안 가져오면 사업 진행"

대전도시공사 유영균 사장이 4일 시청 기자실에서 유성복합터미널 용지 매매계약 해지와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대전도시공사 유영균 사장이 4일 시청 기자실에서 유성복합터미널 용지 매매계약 해지와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충청헤럴드 대전=이경민 기자] 대전도시공사가 PF 대출에 실패한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와 용지매매 계약 해지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사업자 지위 유지 여지를 남겨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대전도시공사 유영균 사장은 4일 오후 시청 기자실에서 유성복합터미널 용지 매매계약 해지와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달 29일 용지 매매계약 해지 공문을 보내고 4일인 오늘 업체 측이 수령해 사실 상 용지매매 계약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민간사업자인 KPIH 측의 대안을 보고 사업자 지위를 계속 부여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미 PF 대출과 관련해 지난 2월 27일 심사가 완료됐음에도 주주 갈등으로 변수가 생긴 것”이라며 “지난해 6월말 개발 계획을 변경한 후 90일 안에 용지 매매계약을 예정대로 체결해 업체가 계획에 맞춰 쫓아왔고 사업적으로 많이 지연된 부분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용지 매매계약이 해지됐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업체가 다시 용지를 매입해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오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대전도시공사의 이 같은 방침은 용지 매매계약 해지 절차에 들어갔지만 사업협약 해지 절차까지는 들어가지 않아 여지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공영개발 시 재원 조달 마련과 사업 지연 등을 고려할 때 민간사업자 포기보다는 유지하는 것이 낫다는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계약 첫 단계부터 본 계약 연기, 협약이행보증금 및 토지대금 납부 지연 등 민간사업자에 이끌려온데 이어 쟁송 가능성을 우려해 눈치보기식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대전도시공사는 이날 앞서 배포한 ‘유성복합터미널 용지 매매계약 해제 관련 설명자료’에서도 “사업 정상화를 위해 후속 절차를 조속 이행한다”면서 “민간 사업자의 대응을 주시하면서 다양한 상황 발생에 대비해 후속 절차 이행에 따른 혼란과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해 전문가 자문을 받겠다”고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앞서 대전도시공사는 지난 달 29일 민간사업자인 KPIH와 체결했던 유성복합터미널 용지 매매계약(594억 318만1000원)을 해지했다.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사업은 유성구 구암동 일원 10만2080㎡ 부지에 약 7900억원을 들여 2022년 말까지 복합여객터미널을 비롯해 환승시설(BRT환승센터, 환승주차장), 문화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행복주택, 지원시설 등을 갖추는 사업이다. 

한편 대전도시공사는 2017년 6월 협약 불이행을 이유로 당시 민간사업자인 롯데컨소시엄과 사업 협약을 해지한 뒤 공모를 벌여 (주)하주실업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본협약 체결에 이르지 못하자 후순위업체인 KPIH와 지난 2018년 5월 본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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