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입국 후 자가격리 중 확진…43명으로 늘어
이태원클럽 등 방문자 50명 전원 '음성'

대전시 방역 관계자가 해외입국자를 임시 격리시설로 이동하기 위해 버스 탑승을 안내하고 있다.
대전시 방역 관계자가 해외입국자를 임시 격리시설로 이동하기 위해 버스 탑승을 안내하고 있다.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에서 해외에서 입국한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11일 시에 따르면 이날 새벽 해외 입국 후 자가격리 중이던 2명이 대전보건환경연구원 진단 검사 결과 양성 판정됐다. 

이들 확진자는 지난 8일 미국에서 함께 입국한 10대 형제로 2명 모두 입국 후 모친 차량으로 귀가해 자택에서 격리돼 진단검사를 받았다.

모두 양호한 상태로 오후 2시 충남대학교 병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입원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입국 후 자택으로 이동하는 중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자택에서 접촉했던 모친은 오늘 오전중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예정이다.

시는 해외 입국자가 급증하던 지난 달 28일부터 대전에 주소를 둔 모든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무료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유성구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과 중구 침산동 청소년수련마을에 임시 격리시설을 마련하고 입국자 본인이 원할 경우 격리시설에 수용해 관리하면서 해외 입국자에 따른 전염 가능성을 최소화 하고 있다.

한편, 시는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재유행 사전 차단을 위해 지난 달 29일 오후 10시부터 6일 새벽 6시까지 이태원 클럽 뿐 아니라 인근 주점 등 방문자 모두에 대해 코로나19 무료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11일 오전 9시 현재 50명을 검사해 전원이 음성으로 판정됐으며, 향후 14일 동안 자가 격리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8일 저녁부터 시·구·경찰 합동으로 유흥시설 303개소에 대해 코로나19 방역지침 이행 유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결과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위반 업소에는 집합금지 명령 및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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