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 유흥주점 등 유흥업소 대상
유사 감성주점은 제외, 7대 방역수칙 준수 명령

대전시는 11일 나이트클럽과 유흥주점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 등 고강도 조치를 발동했다
대전시는 11일 나이트클럽과 유흥주점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 등 고강도 조치를 발동했다

[충청헤럴드 대전=이경민 기자] 대전시가 이태원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내 유흥 시설 305곳에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했다.

허태정 시장은 긴급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관내 나이트 클럽과 유흥주점 등 305곳에 대해 12일 오후 8시부터 24일 자정까지 2주 간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에 직장이나 거주지 등 기타 연고를 둔 사람 중 4월 24일부터 6일까지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과 강남구 논현동 블랙 수면방을 방문했다면 진담검사를 받고 대면 접촉을 피할 것을 명한다”고 말했다.    

시·구·경찰은 합동으로 11일 저녁부터 유흥시설 305곳에 행정명령서를 통지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집합금지’ 행정 명령을 어기면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되며,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및 법적 조치된다. 

허 시장은 “시민 모두의 안정을 위해 업소 관계자는 대전시 방침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시는 4월 24일부터 6일까지 이태원 클럽 뿐 아니라 인근 주점 등 방문자 모두에 대해 코로나19 무료 진단 검사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

11일 오후 현재 118명을 검사해 56명 음성, 62명은 검사 중이며, 검사 이후 14일 동안 자가 격리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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