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1억, 공장 1억5000만원까지 실손보상

논산시는 올해부터 소상공인도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논산시는 올해부터 소상공인도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충청헤럴드 논산=이경민 기자] 충남 논산시는 올해부터 소상공인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59%~92% 지원해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지난 해까지는 가입 대상이 주택 및 온실에 한정됐지만 올해부터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공장건물, 기계시설, 재고자산도 포함됐다.

가입 시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인하, 신용보증서 보증비율 상향, 신용보증심사 우대, 대출금리 0.1% 우대, 6종의 정책자금 대상 등의 우대혜택(중복혜택가능)을 받을 수 있다.

가입은 국민재난안전포털 또는 보험사를 통해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많은 소상공인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풍수해나 지진 등으로부터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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