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도시계획委, 31일부터 3년간 지정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등 6개 지역(10.53㎢) 지정·재지정 및 해제

대전역세권재정비촉진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도
대전역세권재정비촉진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도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대전시는 지난 15일 대전시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0.87㎢)에 대해 31일부터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하는 등 6개 지역(10.53㎢)에 대해 지정·재지정 및 해제 결정했다. 

또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1.22㎢)은 3년간 재지정하고,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7.12㎢), 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0.36㎢),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0.10㎢) 등 3개 지구는 1년간 재지정하기로 결정했다. 

평촌일반산업단지(0.86㎢)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투기 거래가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 이 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초과 ▲녹지지역 100㎡초과 등이다.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없다.

류택열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재지정은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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