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 배달 오토바이 강력 단속 및 공익제보단 운영
[충청헤럴드 세종=이경민 기자] 세종시가 전체 어린이보호 구역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 체계 구축에 나섰다.
세종시는 21일 시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린이보호 구역 안전시설 확충과 교통안전 사각지대 해소 등을 골자로 하는 ‘세종형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춘희 시장은 이 자리에서 “세종교육청, 세종경찰청과 교통안전 관련 업무협약을 맺고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종합대책과 올 3월 25일부터 강화된 ‘민식이법’에 따라 교통안전협의체를 구성해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세종시는 이에 따라 올해 국비 40%, 지방비 40%, 교육청교부금 20%로 12억 8000만원을 들여 관내 모든 초등학교 49개소에 신호과속 단속 장비를 설치한다.
특히 주택가 좁은 도로나 상가 이면도로에도 통학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속경보시스템, 과속방지턱 등의 시설을 확충한다.
또 7억 원을 들여 노후하거나 훼손된 ‘어린이 보호구역’ 노면 표시를 전면 재정비할 예정이다.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시민들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보도·차도가 분리돼 있지 않아 사고 위험이 높은 11개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안전취약 시간대인 오후 2시~6시 경찰을 배치해 집중 단속한다.
신호 무시·난폭 운전 배달 오토바이에 대해서도 캠코더 등 이동식 단속장비를 활용하거나 세종시 공익제보단을 활용해 시민신고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세종교육청, 세종경찰청과 적극 협력해 어린이가 교통사고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니고,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