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유성호텔, 대덕e로움 유통활성화 협약

박정현 대덕구청장(세 번째)과 이종두 유성호텔 총지배인(네 번째)이 21일 대덕e로움 유통활성화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세 번째)과 이종두 유성호텔 총지배인(네 번째)이 21일 대덕e로움 유통활성화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 대덕구가 지역화폐인 '대덕e로움'을 유성호텔에서 사용할 경우 최대 50%를 할인해준다.

대덕구는 21일 유성호텔과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지난 14일부터 대덕e로움 사용처가 대전시 전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사용자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구매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유성호텔은 대덕e로움으로 결제하는 소비자에게 대온천탕 이용료 1000원, 객실과 연회장, 사우나 및 식당 사용료는 10~5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구는 유성호텔을 대덕e로움 특별가맹점으로 지정하고 적극적으로 가맹점 홍보에 나선다.

박정현 청장은“100년의 역사를 지닌 유성호텔과의 협약은 대덕e로움이 대전시 전역에서 새로운 결제수단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대전시 자치구 중 최초로 출시된 지역화폐 대덕e로움은 대전시 지역화폐 온통대전 발행에 맞춰 지난 14일부터 대전시 전 지역으로 사용처가 확대됐다.

환전 차익 거래(일명 깡) 문제 해소와 가맹점 모집 편의성을 고려해 전자카드 형태로 발행되고 있다. 월 100만원 사용 시 15%의 캐시백이 지급되며, 만 14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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