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손질

충남도는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도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제를 운영한다.
충남도는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제를 운영한다.

[충청헤럴드 홍성=박종명 기자] 충남도는 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내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4일 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위축된 도내 관광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원 대상을 기존 전국 관광업체에서 주 사업장이 충남에 소재한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업체로 제한한다. 

또 지원 범위를 기존 타 지역 관광객 유치에서 도민의 도내 단체관광까지로 확대해 도민들의 도내 타 시·군 방문 사례도 포함한다. 

지원 금액은 총 1억 원으로, 당일·숙박 등 여행 일정에 따라 업체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한다. 

관광객 20명 기준으로 당일 여행은 관광지 2곳과 음식점 1곳 이상 이용 시 차량 임차료 1대당 20만 원을 지원한다.

숙박 여행의 경우에는 차량 임차료와 숙박비를 지원하며 ▲1박(관광지 3곳, 음식점 2곳 이상 이용) 1대당 30만 원, 1인당 1만 원 ▲2박 이상(관광지 4곳, 음식점 3곳 이상 이용) 1대당 40만 원, 1인당 2만 원을 지원한다. 

인센티브는 여행일 5일 전까지 사전 계획서를 제출하고, 20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해 도내 유·무료 관광지 및 음식점 등을 이용한 뒤 여행일로부터 20일 이내 신청하면 지급된다. 

허창덕 도 관광진흥과장은 “지역관광 분야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손질한 올해 인센티브 제도가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도내 관광업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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