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 시 대중교통 이용 제한
시차 출퇴근제 자치구, 공사 및 공단까지 확대

대전시가 등교 개학을 앞두고 대중교통 탐승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대전시가 등교 개학을 앞두고 대중교통 탐승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충청헤럴드 대전=이경민 기자] 대전시가 초·중·고의 등교 개학이 시작됨에 따라 대중교통 탑승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시차 출퇴근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윤기 대전시행정부시장은 26일 시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2, 중3, 초1·2, 유치원생의 등교가 시작되면 대중교통 이용객이 늘 것”이라며 “대중교통 탑승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와 시차 출퇴근제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27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지하철과 버스 등의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시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 간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대중교통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마스크 미착용 후 코로나19 확진을 받으면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청구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단속은 시청과 구청이 합동으로 벌일 예정이다.  

시는 또 시청 공무원 3분의 1 범위 내에서 20일부터 시행해온 등교 시간 중 시차 출퇴근제를 27일부터는 시청 본청, 자치구, 공사 및 공단, 출연기관, 민간기업까지 대폭 확대한다.

6월 19일까지 대전시 본청의 경우 3분의 1이상으로 대상 인원을 확대하고, 자치구와 공사·공단은 3분의 1범위 내에서, 100인 이상 기업과 사업장은 3분의 1범위 내에서 출퇴근 하도록 권고한다. 

정윤기 행정부시장은 “등교 개학 후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마스크 착용과 시차 출퇴근제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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