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상 재생 시간 짧고, 아이들 질문에 답했을 뿐"
피해 학부모 "교사 진술에만 의존한 판단…재발 방지 위해 재수사 필요"

대전지검이 지난 20일 세종시 인육 동영상 교사를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피해 학부모들이 부당한 처분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지검이 지난 20일 세종시 인육 동영상 논란의 원어민 교사를 무혐의 처분하자 피해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충청헤럴드 세종=이경민 기자] 최근 검찰이 인육 동영상 논란을 일으킨 세종시 원어민 강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피해 학부모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전지검은 지난 달 20일 인육을 주제로 한 해외 과학 다큐멘터리를 미취학 아동들에게 보여준 혐의로 기소된 캐나다 국적 영어강사 A씨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전체 영상 중 만 6세 이하가 보기 부적절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짧고, 영상 시청 과정에서 무서우면 눈을 감으라고 말한 점, 관련 영상을 1회만 보여준 점, 수업시간에 검색해 해당 영상을 재생한 것으로 비춰볼 때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피해 학부모들은 “검찰의 불기소 이유는 해당 교사의 진술에만 의존한 판단”이라며 “앞으로 2차, 3차 피해 사례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피해 아동들이 내용을 정확히 진술하기 어렵고 피해 아동 9명 중 피해 진술을 했던 아동이 4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아이들이 대답을 회피하려는 점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영상에서 일부 부적정한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짧다’고 판단한데 대해 “‘성인 남성의 허벅지에서 근육 조직을 채취하거나 이를 가열하는 장면’은 만 6세 이하 아이들이 과학적인 영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잔인성과 가학성이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아이들의 질문에 영상을 재생하고 단 1회 재생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아이들 진술에 의하면 어떤 아이도 질문한 적이 없다”며, “1회를 재생하든 여러 번 재생을 하든 아이들의 받는 충격 정도는 별반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동의 진술 청취와 전문가의 판단을 누락한 점, CCTV 영상이 확보됐다는 점 등을 검토해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학부모에 따르면 현재 피해 학생들은 동영상 시청 후 외출을 꺼리거나 고기를 안 먹고, 다소 신경질적으로 변하는 등의 이상 증세로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부모 B씨는 “검찰 측에서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조사없이 어떻게 피고인의 진술에만 의존해서 판단을 내렸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세종의 한 어학원에서 만 6세 이하 아동 9명에게 수업 중 사람 근육 조직 일부를 밖으로 빼내는 영상을 보여줬다. 해당 영상은 BBC 과학채널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가운데 일부로 알려졌다.

이후 피해 학생의 학부모들이 경찰에 고소해 “엽기적 영상을 보도록 해 아이들을 학대했다”는 이유로 긴급 체포됐다. 

A씨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 후 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충청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