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상 재생 시간 짧고, 아이들 질문에 답했을 뿐"
피해 학부모 "교사 진술에만 의존한 판단…재발 방지 위해 재수사 필요"
[충청헤럴드 세종=이경민 기자] 최근 검찰이 인육 동영상 논란을 일으킨 세종시 원어민 강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피해 학부모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전지검은 지난 달 20일 인육을 주제로 한 해외 과학 다큐멘터리를 미취학 아동들에게 보여준 혐의로 기소된 캐나다 국적 영어강사 A씨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전체 영상 중 만 6세 이하가 보기 부적절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짧고, 영상 시청 과정에서 무서우면 눈을 감으라고 말한 점, 관련 영상을 1회만 보여준 점, 수업시간에 검색해 해당 영상을 재생한 것으로 비춰볼 때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피해 학부모들은 “검찰의 불기소 이유는 해당 교사의 진술에만 의존한 판단”이라며 “앞으로 2차, 3차 피해 사례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피해 아동들이 내용을 정확히 진술하기 어렵고 피해 아동 9명 중 피해 진술을 했던 아동이 4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아이들이 대답을 회피하려는 점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영상에서 일부 부적정한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짧다’고 판단한데 대해 “‘성인 남성의 허벅지에서 근육 조직을 채취하거나 이를 가열하는 장면’은 만 6세 이하 아이들이 과학적인 영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잔인성과 가학성이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아이들의 질문에 영상을 재생하고 단 1회 재생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아이들 진술에 의하면 어떤 아이도 질문한 적이 없다”며, “1회를 재생하든 여러 번 재생을 하든 아이들의 받는 충격 정도는 별반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동의 진술 청취와 전문가의 판단을 누락한 점, CCTV 영상이 확보됐다는 점 등을 검토해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학부모에 따르면 현재 피해 학생들은 동영상 시청 후 외출을 꺼리거나 고기를 안 먹고, 다소 신경질적으로 변하는 등의 이상 증세로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부모 B씨는 “검찰 측에서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조사없이 어떻게 피고인의 진술에만 의존해서 판단을 내렸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세종의 한 어학원에서 만 6세 이하 아동 9명에게 수업 중 사람 근육 조직 일부를 밖으로 빼내는 영상을 보여줬다. 해당 영상은 BBC 과학채널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가운데 일부로 알려졌다.
이후 피해 학생의 학부모들이 경찰에 고소해 “엽기적 영상을 보도록 해 아이들을 학대했다”는 이유로 긴급 체포됐다.
A씨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 후 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