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까지 유흥주점 등 14곳 시범 도입, QR 기반 출입자 관리
이름과 연락처 등 수집 정보 4주 뒤 자동 파기
2일 오후 6시부터 2210곳 '집합제한 행정조치'

QR 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하고 있다.
QR 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하고 있다.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시가 이태원 클럽 등에서으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를 막기 위해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14개소에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를 시범 도입해 운영한다. 

2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유흥시설이 출입자를 수기로 작성해 부정확한 기재 오류 등으로 역학조사에 어려움이 있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오는 8일까지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전자출입명부를 이용하면 방문자의 정보와 QR 코드 방문기록을 각각 QR코드 앱 운용회사와 사회보장정보원 서버 내에 저장 관리하며 이름과 연락처 등 수집된 정보는 4주 뒤 자동 파기된다.

또한 전자출입명부 시범 운영기간 동안 이용자가 거부할 경우 시설관리자가 신분증 대조를 통해 수기명부 작성도 병행한다.

시범 운영 대상은 ▲클럽 등 유흥주점 4곳 ▲도서관·일반음식점·단란주점 각 2곳 ▲노래연습장 3곳 ▲영화관 1곳 등 모두 14곳이다.

시는 이번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10일부터 모든 고위험시설에 전자출입명부 설치를 의무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박물관, 교회 등 적용 권고시설 등에 대해서도 시설 동의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전자출입명부 도입에 앞서 지난 1일 시범 운영 시설 업주와 관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이강혁 보건복지국장은 “전자출입명부를 통해 저장된 개인 정보는 역학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만 활용되고 정부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일 오후 6시부터 유흥주점, 감성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코로나19 고위험시설에 대해 집합제한 행정조치에 들어간다. 

고위험시설은 공간 밀폐도, 이용자 밀집도 등 6가지 시설별 위험도 평가지표에 의해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시설로 이번 행정조치에는 2210곳의 시설이 해당된다.

이들 시설은 가급적 운영을 자제하되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정부의 핵심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사업주가 지켜야 할 핵심 방역 수칙은 ▲출입자 명부관리(전자 혹은 수기 출입명부 4주 보관 후 폐기) ▲출입자 및 종사자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 작성) ▲이용자 간 2m 간격유지(최소 1m)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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