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률로 행위 제한 및 접근 어려워 난개발 불가능
시 재정 투입 12개 공원 보상율 75%…10개 공원 수용 절차
월평공원 정림지구 등 3개 민간 특례사업 실시계획 인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무산된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무산된 월평공원 갈마지구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 도안 근린공원 등 5개 공원이 오는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라 공원에서 해제된다. 

3일 시에 따르면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돼도 다른 법률에 따라 행위가 제한되고 물리적으로도 접근이 어려워 난개발이 불가능한 5개 공원 91만9000㎡를 해제할 예정이다. 

해제되는 공원은 ▲신상근린공원 ▲보문산역사공원 ▲도안근린공원 ▲복수근린공원 ▲계족산성역사공원 등이다. 

한편 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12개 공원에 대한 보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일몰제 대상 26개 공원 중 도심 녹지축으로 녹지공간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12개 공원에 대해 3972억 원을 들여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12개 공원은 행평, 사정, 대사, 호동, 길치, 복용, 오정, 매봉, 목상, 판암, 세천, 월평공원 갈마지구 등 2500만㎡다. 

이 중 길치공원과 대사공원은 보상을 끝낸 상태이며, 나머지 공원에 대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하는 등 75%의 보상율을 보이고 있다. 

나머지 14개 공원 중 3개 공원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뿌리공원, 식장산문화공원 등 7개 공원은 시와 구가 공원으로 조성 중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월평공원 정림지구(38만4666㎡), 문화문화공원(18만8500㎡), 용전근린공원(19만1651㎡)은 최근 실시계획을 인가했다. 시는 당초 매봉공원과 월평공원 갈마지구에 대해서도 민간 특례사업을 추진했지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목상지구와 행평지구는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취소했다. 

시 관계자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관련 절차를 모두 마무리해 일몰제 영향을 받는 공원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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