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발표
대전 전 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LTV 등 대출 규제 깐깐해져

대전이 17년만에 대덕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대전이 17년만에 대덕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고분양가에 분양 열풍이 이어진 대전이 17년만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대전을 비롯해 경기, 인천, 청주에 대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하는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17일 발표했다. 

대전의 주간 APT 가격변동률(%)
대전의 주간 APT 가격변동률(%)

조정대상지역은 대전 전 지역, 투기과열지구로는 대덕구를 제외한 동구·중구·서구·유성구 등 4개 지역으로 19일부터 적용된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대전은 非규제지역으로 대체 투자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돼 1년 간 누적상승률이 11.50%에 이르며, 5월 3주부터 상승폭 재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와 양도세 등 세제, 분양권 전매제한 등이 깐깐해진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는 50%, 9억 원 초과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는 더 강화돼 LTV가 9억 원 이하는 40%, 9억 원 초과는 20%, DTI는 40%로 제한된다. 

한편 대전은 지난 2003년 2월 유성구 노은2동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뒤 같은 해 4월 유성구와 서구, 6월 동구, 중구, 대덕구가 추가 지정됐다 2007년 9월 동구, 중구, 서구, 대덕구에 이어 같은 해 12월 유성구가 마지막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바 있다. 

 

 

 

 

저작권자 © 충청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