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까지 설명회·교육 등 모임 금지

충남도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18일부터 도내 방문판매업 등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발령한다.
충남도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18일부터 도내 방문판매업 등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발령한다.

[충청헤럴드 홍성=박종명 기자] 대전시에 이어 충남도가 18일자로 도내 방문판매업 등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발령했다. 

대상 업종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내 다단계판매업 2개소, 방문판매업 702개소, 후원방문판매업 163개소 등이다. 

적용 기간은 다음달 1일까지로 ▲상품 설명회, 교육, 레크리에이션 등 명칭을 불문하고 모든 모임에 대한 집합금지 ▲대상시설 운영 및 이용 시 방역 수칙 준수 등이다. 

이에 따라 홍보관, 박람회 등을 통한 집합 판매가 금지되며, 판매원·종사자 등은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에 협조하고,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방문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 

사업자는 방역 관리 담당 부서 및 지역 보건소 담당자와 연락망을 구축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를 갖추고, 판매원·종사자가 증상이 있을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와 함께 환기와 소독, 실내 마스크 착용, 유연근무제 및 휴가 사용 권장, 외부인 응대 공간 마련 등 사업장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도는 시·군과 협조해 해당 시설 등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서를 부착하고, 합동 현장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행정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업소와 이용자에 대해서는 즉시 집합금지 및 고발 조치를 실시하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방문판매 관련 수도권 및 타 시·도의 코로나19 감염 확산 추세를 고려해 지역사회로 전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사용자와 이용자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도내에서는 17일 22시 기준 15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144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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