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전지부 "학교 내부고발 유출 혐의 사무관 승진은 정실인사"
대전교육청 "검찰서 무혐의 판정...공정한 인사"

전교조 대전지부가 24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시교육청의 4급 인사는 정실인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교조 대전지부가 24일 성명서를 통해 "대전교육청의 4급 인사는 정실 인사"라고 비판했다.

[충청헤럴드 대전=이경민 기자] 전교조 대전지부가 대전교육청이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사무관을 4급 인사로 승진 발령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대전지부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시교육청이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근 4년 연속 바닥을 면치 못했다”며 “학교의 공금 횡령과 비리에 대한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의무를 위반한 장본인을 4급 과장 자리에 앉혔다”고 지적했다.

대전지부에 따르면 재정과 사학 지원 담당 사무관이었던 A씨가 대전제일고 행정실 실무원 B씨가 2018년 10월 1일 학교의 공금 횡령 및 회계 비리 등을 내부 고발하자 바로 다음 날 비리 주동자인 해당 학교 행정실장에게 진정 사실을 알려줘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의혹을 받고 있다.

B씨는 이에 지난해 10월 말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자신의 내부고발 사실을 비리 당사자인 행정실장에게 유선으로 알려 대비하도록 도운 교육청 직원을 문책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진정을 냈다.

국민권익위는 약 두 달간 조사를 벌여 “자체 판단만으로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김 사무관을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전지부는 “교육감은 기다렸다는 듯이 A사무관을 이번 정기인사에서 4급으로 승진 발령했다”며 "A사무관이 실무원 B씨의 공익신고 사실을 비리 주동자인 대전제일고 행정실장에게 알렸다는 사실은 교육청도 다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교육청이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근 4년 연속 바닥을 치는 대표적인 요인이 바로 불공정 인사”라며 “교육청 내부에는 연고 및 온정에 치우친 전근대적 조직 문화가 팽배해 있고, 교육감은 능력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선거 공신 및 측근들을 요직에 앉히는 정실인사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24일 오후 해명 자료를 통해 “A사무관에 대해 검찰 수사 결과 혐의를 찾을 수 없어 증거 불충분으로 최종 ‘혐의 없음’ 종결 처리했다”며 “A사무관이 해당 학교 행정실장에게 진정 사실을 알려줘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으므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 승진임용 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승진 후보자 명부에 따라 공정하게 승진 임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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