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정기 인사 선별적 공로연수제 규정 위반"
"3급 3명, 4급 1명 등 공로연수 들어가지 않아 23개 승진 자리 사라져"

충남도공무원노조가 행정부지사를 찾아 '선별적 공로연수제' 도입의 부당성을 비판하고 있다.
충남도공무원노조가 행정부지사를 찾아 '선별적 공로연수제' 도입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다.

[충청헤럴드 홍성=박종명 기자] 충남도공무원노조가 하반기 정기 인사에서 도입한 '선별적 공로연수제'가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며 인사 라인의 일괄 사퇴를 촉구했다. 

노조는 29일 성명을 통해 “지휘부가 도입한 ‘선별적 공로연수제도'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임용령은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 전보임용 기준을 변경할 경우 기준은 그 변경일의 1년 이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도가 실시한 선별적 공로연수제는 2019년 12월 고시돼 불과 6개월밖에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모두 4명(3급 3명, 4급 1명)의 대상자가 이번 인사에서 공로연수를 들어가지 않아 3급~8급까지 모두 23자리의 승진 자리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동안 지휘부와의 수차례 면담 등을 통해 선별적 공로연수제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해 행정부지사는 예상대로 조정이 안 될 경우 ‘공로연수를 전원 실시하겠다’고 약속했었다”며 “하지만 지휘부는 약속을 파기하고 노조 의견을 무시한 채 이번 인사 파동을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또 “인사과는 공무원 개인에게 문제가 있어 징계를 받고 있거나 그에 상응하는 공무원에 대한 좌천 인사를 직속기관과 사업소에 단행하고 있다”며 “직속기관과 사업소를 인사 돌려막기 장소로 전락시키는 인사 발령은 이제 그만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인사과장, 자치행정국장, 행정부지사는 파행적이고 변칙적인 이번 인사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일괄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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