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5일까지 학원 및 교습소 91곳, 체육도장업 16곳 대상
114번, 115번 확진자 수강 학원 전수조사 결과 후 연장 여부 결정

허태정 대전시장이 30일 오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30일 오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에서 학생 2명이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대전시가 동구 일부 지역에 집합금지 행정 조치를 발령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30일 오전 온라인 브리핑에서 “동구 효동, 천동, 가오동 지역의 학원 및 교습소 91곳과 체육도장업 16곳에 대해 오늘부터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 기간인 7월 5일까지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 긴급 방역대책 회의를 열어 확진자의 직계자녀 감염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이 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7월 5일까지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발령하지만 확진자 수강 학원생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연장 여부를 추가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 시장은 “학생 확진자 발생으로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매우 크실 텐데 시는 교육청에 교육 과정에 대한 새로운 조치를 요청했다”며 “학부모님들께서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7월 5일까지 가급적 학원 등에 등원시키지 말고,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그 동안 유흥주점 등 고위험 시설 12종 3073곳과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계도기간을 끝내고 7월부터는 위반자에 대해 벌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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