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격있는 국회, 일하는 국회 약속"

박영순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을 규정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영순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을 규정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박영순 국회의원(대전 대덕·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법과 회의에 불출석한 국회의원의 세비를 삭감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상 국회의원은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임에도 국민소환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또 회의에 불출석한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 청구 요건, 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국회의 회의(본회의, 위원회 등 각종 회의, 국정감사, 국정조사 등)에 불출석한 일수가 반기별 전체 회의 일수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해당 반기에 지급한 수당에 해당 반기별 불출석률을 곱한 금액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영순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저조한 법안 처리율과 출석률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썼다”며 “이 법안을 통해 국민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21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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