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에 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공익성보다 사업자 이익 침해 더 크다"고 본 판결과 배치

대전 매봉공원 민간 특례사업 조감도
대전 매봉공원 민간 특례사업 조감도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시가 대덕연구단지의 연구 환경 저해, 녹지 훼손 등을 이유로 매봉공원 민간 특례사업을 수용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하지만 이 같은 판단은 공익성보다는 민간 사업자의 이익 침해가 더 크다고 본 법원의 판단과 배치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매봉파크PFV(주)의 매봉공원 조성 민간 특례사업 제안 수용을 취소한 대전시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중앙행심위는 “민간 특례사업의 녹지훼손 우려, 연구 환경 저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매봉파크PFV(주)의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 부결한 것은 ‘사업에 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해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매봉파크PFV(주)의 제안에 따라 매봉공원 조성 및 비공원 시설(아파트)을 설치하는 내용의 민간특례사업 제안을 수용해 사업을 진행했다.

단, ‘제안 수용 당시 진행상 하자 등 결격사유가 발생 시에는 제안 수용을 철회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었다.

그 후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 결정 과정에서 ▲생태 환경 및 임상이 양호하므로 보존 필요 ▲주거기능 입지에 따른 연구 환경 저해 등을 이유로 부결했다.

이에 매봉파크PFV(주)는 “대전시의 사업제안 수용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냈다.

한편 매봉 근린공원 특례사업은 유성구 가정동 산 8-20 일원 매봉산 일대 35만4906m²에 숲 체험 등 공원시설(29만42m²)을 조성하고, 비공원시설에 8~12층 436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민간사업자인 매봉파크PFV는 지난 2015년 12월 특례사업 제안서를 제출해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대전시도시계획위원회가 부결하자 매봉파크PFV는 대전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함께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대전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성기권)는 지난 2월 “갑자기 도시계획위원회 단계에서 대전시 입장이 바뀌면서 상당 부분 사업 절차를 진행한 원고 피해가 크다"며 "공익성보다는 원고의 이익 침해가 더 크다”며 매봉파크PFV의 손을 들어줬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충청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