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층 도시계획상임기획단서 인허가 관련 서류 등 압수
유토개발 용역업체 대표 뇌물 공여 혐의 괸련 관측

검찰이 16일 오후 도안지구 도시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대전시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검찰이 16일 오후 도안지구 도시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대전시청 14층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이경민 기자] 대전 도안 2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검찰이 16일 대전시청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대전지검은 이날 오후 검찰 수사관 등 3명을 대전시청에 보내 14층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검찰 수사관 등은 관련 직원들을 불러 도안 2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서류 등을 준비해간 박스에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도안신도시와 관련해 조사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도안 2-2지구 도시개발 사업자인 (주)유토개발2차가 도시개발 행정 업무 용역을 준 A도시개발의 대표가 지난 8일 검찰 조사 중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19일 도안 2-2도시개발사업 농민지주 협의회는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전시가 지금의 도안 2-2지구인 서남부 2단지 구역을 공공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도시개발 예정구역, 개발행위 제한 구역 등 여러 법령을 번갈아 적용해 20년 동안 국민의 재산권을 강제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

도안 2-2도시개발사업 농민지주 협의회가 지난 5월 19일 대전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도안 2-2도시개발사업 농민지주 협의회가 지난 5월 19일 대전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이어 “주변 땅값에 비해 이 지역 땅값이 억제됐음에도 대전시가 공공 개발을 던져버리고 민간 업자에게 아파트 짓는 것을 승인했다”며 “20년 동안 억제됐던 집값에 대한 차익을 개발 업자가 고스란히 먹는 꼴이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도시개발법이라는 강제 법률을 적용해 결국 토지주의 땅을 강제로 뺏어가는 꼴이 됐다”며 “20년간 지가를 억제해 놓고 강제 수용한 후 업자가 다시 고가에 분양할 수 있는 법을 적용한 것이다.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전경실련은 지난해 3월 도안지구 도시개발 인허가 과정에 비리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관련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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