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전 의원 보좌관 벌금 1500만원…"거액의 법인자금 수수 죄질 좋지 않아"

17일 대전지법은 쪼개기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금성백조건설 대표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7일 대전지법은 쪼개기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금성백조건설 대표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충청헤럴드 대전=이경민 기자] 정치 후원금 쪼개기 의혹으로 기소된 금성백조건설 대표에게 10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창경)는 17일 오후 업무상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금성백조건설 대표 A씨에게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금성백조건설 재무이사 B씨에게는 업무상횡령 혐의는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300만원을, 이은권 후보의 보좌관 C씨에게는 불법 자금수수 혐의로 150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했다. 

A씨와 B씨는 허위 등재한 직원 15명의 임금 지급 명목으로 조성한 현금 3000만원을 이은권 전 의원(미래통합당·대전 중구) 후원회에 2018년 11월~12월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이은권 후원회를 통해 금성백조건설로부터 법인 자금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는 징역 1년과 추징금 50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은 징역 6월, B씨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500만원, 업무상횡령 혐의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C씨에게는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직원까지 동원하며 쪼개기로 후원금을 전달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정치자금의 주된 목적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지 개인적으로 부정한 이익을 획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씨에 대해서는 “지역의 중견 건설 대표에게 접근해 거액의 법인 자금을 수수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또 법인자금인지 몰랐다고 주장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연간 기부 한도를 초과해 받은 것을 인정하고 국회의원 보좌와 사무실 운영을 위해 정치자금을 모집한 점, 법인자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지위를 이용해 강제로 받은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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