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 미표기 인삼 도소매 시장 반입 제한

8월부터 금산 인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생산자 실명제가 실시된다.
8월부터 금산 인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생산자 실명제가 실시된다.

[충청헤럴드 금산=김광무 기자] 충남 금산군은 8월부터 인삼 생산자 실명제가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22일 군에 따르면 충남도와 금산군, 인삼 농가 등이 금산 인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안전한 인삼 유통 정착을 위해 인삼 생산자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8월부터는 수삼 박스에 생산자 실명이 표기 되지 않은 인삼은 금산인삼 도·소매시장 반입이 제한된다.

생산자 실명제 표기 스티커에는 생산자, 생산지역, 연근, 생산자 연락처 등 정보를 표기해 이력 추적·관리도 가능하다.

또 등급별 컬러 박스를 사용해 ▲GAP생산 단계 매뉴얼 준수 인삼은 녹색 ▲농약잔류 안전성 검사 완료 인삼은 노란색 ▲생산자 실명제 참여는 흰색으로 구분한다.

군은 이달 초 사업 시행에 따른 혼선 최소화와 및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읍·면 공무원, GAP인삼 인증기관, 인삼재배농가 대표 등 관계자들 참여한 가운데 사전 홍보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군 관계자는 “소비자 신뢰 향상을 통해 금산인삼 발전의 재도약 계기로 만들고자 한다”며 “금산인삼 실명제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인삼 재배농가의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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