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행정도시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할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은 23일 "행정수도 이전은 기존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법' 개정이나 '신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통해 얼마든지 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과거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 논란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20일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제안했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통합당의 위헌 주장을 일축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이 사례로 제기한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는 오랫동안 위헌 논란이 있었다. 특히 2006년 6월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보건복지부령 ‘안마사에 관한 규칙’이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나자 국회는 의료법에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비맹 제외기준’을 법률 조항에 명시했다. 이에 일부에서 헌법 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2008년 10월 종전의 판례를 변경,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 보호 등을 이유로 합헌 결정했다. 

박 의원은 “2004년으로부터 16년이 흐른 2020년 현재의 대한민국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며 “국가 균형발전 지방분권, 수도권의 과밀화·집중화 현상, 그로 인한 지방의 소외와 서울·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 극대화 현상, 집값의 엄청난 투기적 광풍 현상 등의 현상들을 감안하면 얼마든지 과거의 판례는 변경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4년 당시의 헌재도 ‘국민적 합의’만 있으면 ‘관습헌법’도 자연히 사멸하게 된다고 밝혔듯이 전 국민적 합의만 확인된다면 판례는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여·야 의원들의 합의만 있다면 충분히 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국회에서 추진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가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한다면 또 다시 헌법소원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만큼 헌재로부터 다시 한 번 판단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빠르게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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