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역 방사능방재 업무 및 환경방사능 감시

이상민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대전사무소 설치가 확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상민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대전사무소 설치가 확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구을)은 28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대전지역사무소 설치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대전지역사무소는 ▲원자력연구원(연구용원자로,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 등), 원자력환경공단(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 한전원자력연료(핵연료가공시설) 등 안전 규제 ▲중부지역 방사능방재・물리적방호 업무 및 환경방사능 감시 ▲대전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원자력안전협의회 운영 등의 업무를 맡는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원자력 안전사고의 사전 방지와 지역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해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 소재지가 아닌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원자력 시설의 영향권 내에 있는 위험 지역임에도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전은 약 2만860드럼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고 있는 연구용 원자료의 소재지임에도 원자력 방재대책 예산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 훈령으로 운영되는 원자력안전협의회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역할 강화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권한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전 등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관할 지역에 원자력 방재대책 예산을 지원하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자력안전협의회의 법적 근거 마련과 자료 요구 및 조사 요청 권한을 부여해 방사선장해방어 보고의 대상을 관할 지자체의 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상민 의원은 “최근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 및 무단반출, 원구용원자로 불시 정지등 각종 원자력안전 사건·사고가 급격히 증가하며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있다”며 “이번 개정안과 원자력안전위원회 대전지역사무소 설치를 통해 예산 지원과 함께 원자력 시설에 대한 상시 감시ㆍ보고체계가 마련되어 원자력 안전사고에 대한 주민 불안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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