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원 구성 파행 책임 물어 소속 시·구의원 36명 무더기 징계
이종호 대전시의원 '당원자격정지 2년', 권중순 의장 '당원자격정지 1개월'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은 후반기 원 구성 파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선용 대전 서구의회 의장을 제명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은 후반기 원 구성 파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선용 대전 서구의회 의장을 제명 결정했다. 이선용 의장이 수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후반기 원 구성에 대한 파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선용 서구의회 의장을 제명하는 등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 36명에 대해 무더기 징계했다.

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29일과 31일 시당 회의실에서 각각 11차와 12차 윤리심판 회의를 열고 대전시의회와 동구‧서구의회 원 구성과 관련한 각종 파행과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에게 소명을 듣고 징계를 의결했다.

심의 결과 당 의원총회(의총)을 거부한 채 입후보해 의장으로 선출된 서구의회 이선용 의장에게 ‘제명’을 결정했다. 

또 원 구성 파행과 관련 당론을 위반하고 당의 선출직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책임을 물어 대전시의회 이종호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2년’, 정기현 의원은 ‘당원 자격정지 3개월’을 처분했다.

원 구성 과정에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의회 파행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 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은 ‘당원 자격정지 1개월’을 결정했다.

의장 선출 과정에서 의총을 거부한 서구의회 김창관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정능호‧서다운‧김신웅‧손도선‧신혜영 의원은 ‘당원 자격정지 3개월’을 처분했다. 

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은 대전시의회 원 구성 과정에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의회 파행에 책임을 물어 권중순 대전시의장에 대해 '당원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은 대전시의회 원 구성 과정에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의회 파행에 책임을 물어 권중순 대전시의장에 대해 '당원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의총 결과에 따르지 않고 입후보해 의장에 선출된 동구의회 박민자 의장에 대해선 "충분한 소명이 있었고 해당 사안에 대한 깊은 반성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서면 경고’ 조치했다. 

원 구성 과정에서 장기 파행 등의 책임을 물어 징계 처분을 받은 이종호·정기현·권중순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대전시의원 18명 의원은 ‘서면 경고’ 결정이 내려졌다.

상임위 구성 과정에서 의회 파행을 빚게 한 서구의회 최규‧전명자‧강정수‧김영미‧윤준상‧조규식‧김동성 의원에 대해 ‘서면 경고’를 내렸지만 동구의회 성용순‧강화평 의원은 "혐의 없다"며 기각’했다.

징계 심판 결정을 통보 받은 해당 의원들은 7일 간 재심 요구를 하지 않으면 징계가 최종 확정된다. 재심을 신청할 경우에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재심 여부나 최종 징계 처분을 가리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 심판 결정 결과 

◇제명
▲서구의회 이선용

◇당원자격정지 2년
▲대전시의회 이종호

◇당원자격정지 6개월
▲서구의회 김창관

◇당원자격정지 3개월
▲대전시의회 정기현 ▲서구의회 정능호 ▲〃 서다운 ▲〃 김신웅 ▲〃 손도선 ▲〃 신혜영

◇당원자격정지 1개월
▲대전시의회 권중순

◇경고
▲대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기 징계 결정 의원을 제외한 18명) ▲동구의회 박민자 ▲서구의회 최규 ▲〃 전명자 ▲〃 강정수 ▲〃 김영미 ▲〃 윤준상 ▲〃 조규식 ▲〃 김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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