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 금산군과 예산군 등 포함 건의서 제출
"기록적 시우량에 1000억 이상 피해"

양승조 충남지사가 5일 오전 천안시 목천읍 소사리 호우 침수 피해 마을을 찾아 복구 지원 활동을 벌였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5일 오전 천안시 목천읍 소사리 호우 침수 피해 마을을 찾아 복구 지원 활동을 벌였다.

[충청헤럴드 홍성=박종명 기자] 충남도가 폭우 피해를 입은 천안·아산시와 금산·예산군 등 4개 시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집중호우 대처 상황 점검 영상회의에서 “짧은 기간 발생한 기록적인 시우량으로 인명과 대규모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며 “특별재난 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한 4개 시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고려, 빠른 시간 내 복구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중앙 부처가 신속하게 피해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양 지사는 5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영상회의에서도 특별재난지역의 조속한 선포를 건의했다. 정 총리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도는 이를 바탕으로 5일 행정안전부에 특별재난지역 건의서를 공식 제출했다.

양 지사는 “이번 집중호우로 현장을 방문한 결과 엄청난 피해를 확인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것으로, 복구에 필요한 국비 지원이 대폭 확대되므로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한편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충남 도내 전체 누적 최대 강수량은 384㎜로 15개 시군 중 13개 시군에서 단기간에 200㎜ 이상의 호우가 쏟아졌다. 

이로 인해 국도와 지방도가 유실되고, 하천 제방이 무너지며,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 1000억 원 이상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충남에서는 지난 달 23일부터 3차례에 걸쳐 집중 호우에 따른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달 23일~25일 집중 호우로 788건 11억 6300만원, 같은 달 28일~31일은 472건 66억 59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 1일~5일에는 사망 1명, 실종 2명의 인명 피해와 함께 268가구 473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도로 유실 등 공공시설 454건, 주택·상가·농작물 침수 등 사유시설 1만 163건 등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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