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에게 선물 아니라 지옥 만들어주는 것"

대전 문화문화공원 민간 특례사업 위치도
대전 문화문화공원 민간 특례사업 위치도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시가 문화문화공원 민간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건설로 산과 공원 훼손을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문화문화공원조성사업주민대책위는 7일 '대전 문화문화공원에 아파트 건설을 시민에게 선물이 아니라 지옥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국민청원에 올렸다. 

대책위는 "대전에는 공원일몰제 해지에 맞춰 여러군데 공원 사업을 진행하지만 정작 순수 공원으로서의 사업 의미는 잃었다"며 "보문산은 1932년 대전으로의 충남도청 이전 후 100년 가까이 대전의 중심에 있는 시민의 휴식처이자 150만 시민의 어머니 같은 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는 특례법으로 보문산자락 문화공원 사업의 중심에 16층 아파트를 짓고 주변은 공원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이는 원칙에도 없는 행정"이라며 :이곳에 아파트 건설이 안 된다고 사업반대결의서를 시에 보냈는데 시는 막무가내 밀어 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가 시민을 위한 천년대계를 내다보지 못하고 아파트 건설로 시행사만을 위한 돈벌이를 제공해주는 역할만 하고 있다"며 "보문산은 중심 봉우리가 457m로 주변이 높지 않아 대전시민이 운동하고 산책하고 등산하기에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산중턱을 16층 아파트로 막는 것은 시민 문화를 다 죽이고 지옥으로 만드는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보문산과 문화공원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며 "청와대는 절차 상 문제 잇는 문화문화공원 조성 사업 시행을 재검토해 순수 공원으로 진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 글에는 7일 오후 2시 30분 현재 128명이 동의한 상태다. 

한편 대전시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2일 '문화문화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 및 경관상세 계획안'에 대해 재심의를 벌여 조건부 의결했다. 

도개위는 심의에서 재심의를 결정하면서 요구한 ▲스카이라인의 다변화 ▲교통 처리와 관련 급경사 개선 계획 및 보도 유효폭 확보 ▲교차로 개선계획의 보완 여부를 심사해 향후 건축 심의 시 경관 개선 계획을 검토할 것 등을 요구했다. 

중구 문화동 산7-1번지 일원 문화문화고원(18만8500㎡)은 당초 보문산 도시자연공원이었다가 2009년 12월 31일 도시자연공원이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주제공원'으로 나뉘면서 변경 결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으로 2016년 12월부터 민간 특례사업이 추진됐다. 

저작권자 © 충청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