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과 예산군은 포함 안 돼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 정부 추가 지원

충남 아산시 모산중이 집중호우로 물에 잠겨 큰 피해가 발생했다.
충남 아산시 모산중이 집중호우로 물에 잠겨 큰 피해가 발생했다.

[충청헤럴드 세종=박종명 기자] 지난 7월 말부터 계속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장기간의 극심한 호우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충남 천안시와 경기 안성시 등 7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 및 중앙 피해 합동조사를 거쳐 이뤄지므로 통상 2주 이상 소요되지만 이번에는 3일간의 긴급 사전 피해조사를 통해 결정됐다.

행안부는 ‘우선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히 피해 조사를 벌여 대상이 되는 경우 추가로 선포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 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또한,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피해지역에서 수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각종 방재시설이 기후변화나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에 최대한 견딜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남도 관광진흥과 소속 직원 20여 명은 7일 아산시 송악면 태아산업을 방문,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충남도 관광진흥과 소속 직원 20여 명은 7일 아산시 송악면 태아산업을 방문,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한편 충남에서는 지난 달 23일부터 7일 오전 6시까지 예산 490.8mm, 천안 462.2mm, 아산 458.9mm 등의 폭우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되는 등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3차례애 걸친 집중호우로 1차(7월 23일~25일) 745건, 11억 6200만원, 2차(7월 28일~31일) 1579건, 146억 9600만원, 3차(8월 1일~6일) 1548건, 543억 3700만원 등 모두 3872건, 701억 9500만원(6일 자정 NDMS 입력 기준)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천안 162세대 242명을 비롯해 9개 시군에서 568세대 793명의 이재민이 발생해 이 중 474세대 610명이 귀가하고 나머지 94세대 183명은 임시 주거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와함께 도로·교량, 하천 및 소하천 등 시설 피해 3872건 중 3117건이 복구돼 80.5%의 응급복구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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