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지사, 8일 아산 수해 현장 찾은 정세균 총리에 건의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아산 온양천 수해 복구 현장을 찾아 수해 상황을 보고 받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아산 온양천 수해 복구 현장을 찾아 수해 상황을 보고 받고 있다.

[충청헤럴드 아산=박종명 기자] 충남도가 8일 금산·예산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정부에 요청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이날 수해 현장 점검을 위해 아산을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된 금산과 예산 주민들은 복구 지연을 우려하고 있다"며 "두 군에 대한 신속한 재난 피해 합동조사를 통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해달라"고 건의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주택 전파·유실 1300만 원, 반파 650만 원, 침수 100만 원, 세입자 입주보증금·임대료 300만 원 가운데 80%가 국비로 지원된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최대 88%까지 지원받으며, 농경지 복구비와 농림시설 파손에 대한 지원도 국비가 확대된다. 

간접 지원으로는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이 있다. 

양 지사는 또 "코로나1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따른 지방비 823억 원 부담과 도 자체 긴급생활안정자금 1500억 원 지원으로 지방 재정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수해 복구와 관련해 국비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최근 집중호우로 도내에서는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됐다.

재산 피해는 공공시설 1269건 718억 원, 사유시설 4126건 22억 원 등 총 5395건 74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도는 시설 피해 5395건 중 4509건(83.6%)에 대한 응급복구를 마쳤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일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 등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당초 도는 금산군과 예산군을 포함해 4개 시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지만 이들 지역은 중앙 사전조사 시 피해 금액이  지정 기준(75억 원)보다 약간 부족해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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