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서 주민 의견 청취

지난 달 30일 새벽에 내린 집중호우로 아파트 2개 동이 물에 잠긴 대전 서구 정림동 코스모스아파트 (사진=대전소방본부)
지난 달 30일 새벽에 내린 집중호우로 아파트 2개 동이 물에 잠긴 대전 서구 정림동 코스모스아파트 (사진=대전소방본부)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 서구는 지난 달 30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본 정림동 지역을 '자연재해위험재선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구는 지난 10일 정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기 위한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서 이광복 시의원 및 지역 주민 20여 명이 참석해 주변 하수관로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림동 지역은 지난 달 30일 시간당 약 100mm의 집중호우로 코스모스아파트 2개 동 1층 28세대와 차량 78대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또 인근 우성아파트도 지하 주차장 2개소와 차량 206대가 물에 잠겼다.

구는 정림동 지역 주변 하수관로의 용량 확대, 펌프장 설치 등에 소요되는 국비 보조를 위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자연재해위험재선지구로 지정되면 연내 사업 계획 및 예산이 확정돼 내년 1월 설계용역 발주를 통한 자연재해위험 개선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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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관계자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기본 및 실시설계에 적극 반영해 침수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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