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는 사고 며칠 후 가족여행을 떠났다"

지난해 10월 대전의 한 아파트 내 횡단보도에서 엄마와 6세 딸이 승합차에 치여 딸이 숨졌다.

엄마와 딸은 다음날 딸의 소풍 준비를 위해 장을 보고 단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변을 당했다.

그 후 3개월이 지난 지금 딸을 잃은 아버지(소방관)는 아파트 단지에 현수막과 호소문을 붙이며 사고의 내용과 재판 등 실상을 알리고 있다.

지난해 10월 대전의 한 아파트단지내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엄마와 딸이 승합차에 치여 딸을 잃은 아버지가 사고 내용등을 자세히 알린 호소문[사진=국민일보 제공]
지난해 10월 대전의 한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엄마와 딸이 승합차에 치인 사고로 딸을 잃은 아버지가 사고 내용 등을 자세히 알린 호소문 [사진=국민일보 제공]

그 사고를 직접 목격했다는 해당 아파트 주민은 11일 오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다. 주민은 사고 직후 사진과 글을 게재해 사건을 알리기도 했다.

주민 목격자는 "사고 희생자인 딸의 아버지가 아파트에 호소문도 붙이고 사고 현장과 출입구에 현수막도 달고 있다"라며 사진 여러장도 올렸다.

그는 사고 현장 사진과 함께 "6살 어린이의 핏자국이 물로 씻어도 지워지지 않을 정도"라면서 "가해자 본인도 가족이 있으면서, 저런 행동을 한다는 게 정말 놀랍네요”라며 애타는 피해자 아버지의 호소문도 공개했다.

어린 딸의 아버지는 호소문에서 “저희에게 일어난 사건에 대해 사실과 다른 소문들이 있어서 사실을 알려 드리고 도움을 받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라고 시작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2017년 10월 16일 19시 10분경 퇴근한 처가 다음날 소풍가는 딸을 위해 아들, 딸과 함께 장을 보고 딸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관리사무소 분수대 앞)를 거의 다 건너던 중 갑자기 돌진해오는 차에 피할 겨를도 없이 치여 딸과 함게 쓰러졌다”라며 “블랙박스 확인 결과 차가 바로 정지하지 않고, 더 이동해 딸 아이가 죽음에 이르게 됐다”라고 사고 내용을 밝혔다.

그러면서 “거기는 도저히 사망사고가 날 수 없을 정도로 과속방지턱이 있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횡단보도인데 (가해자가) 어떻게 운전을 하였길래... 단지 못봤다고만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라고 적었다.

호소문은 또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는) 바로 멈췄다고 했지만, 블랙박스 확인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는 사고 며칠 후 비행기를 타고 가족여행을 갈 정도로 상식선을 넘는 행동과 죄값을 달게 받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최대한 벌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으로 저희를 기만하고 있다”라고 분노했다.

그는 "6년 만에 힘겹게 얻은 소중하고 보석보다 귀한 딸(김00. 6세)을 잃고 아내는 꼬리뼈가 부러진 중상을 입고도 사고 당시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과 혼자 남은 죄책감으로 죽지 못해 하루하루 살고 있다"라면서 “가해자에게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하고, 다시는 우리 아이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희생자 아버지는 끝으로 "사고 장소에서 넋을 기리고자 꽃과 과자를 놓고 가는 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해달라"라면서 "다음주에 아이의 추모제를 아이가 좋아하던 분수대에서 하고자 한다. 아이가 좋은 곳으로 가도록 추모를 해주면 감사하겠다"라고 끝을 맺었다.

이 호소문을 읽은 같은 아파트 주민 A 씨(43.여)는 눈시울을 적시며 "희생된 6살짜리 어린 애기가 교통사고가 없는 좋은 곳으로 가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했고 주민 B 씨(61)는 "어린 것을 보낸 부모의 마음을 누가 알겠냐. 다니는 교회에서 이들 가족을 위해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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