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해직 교사의 조속한 복직 등 촉구

전교조 대전지부는 3일 대법원이 전교조의 합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고 해직 교사의 복직 등을 촉구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3일 대법원이 전교조의 합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고 해직 교사의 복직 등을 촉구했다.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전교조 대전지부는 3일 대법원이 합법적인 노조 지위를 인정하는 판단을 내린데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의 복직 등을 촉구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무효화 판결은 국정농단·사법농단의 적폐를 청산하고 '촛불 혁명' 정신을 잇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법률 없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할 수 없다'는 법치주의 원칙,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행정 규제는 위법하다'는 의회주의 원칙을 확립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의 복직 ▲중단된 2013 단체교섭의 재개 등을 요구하고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법외노조 후속 조치의 말을 휘두른 과오를 반성하고 전교조 대전지부 조합원들에게 사죄하라"고 강조했다. 

전교조 대전·세종·충남·충북지부는 4일 오전 11시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파기환송심에 앞서 법외노조 통보 조치의 직권 취소를 요구할 예정이다. 

충남교육청도 이날 환영 논평을 내고 "오늘의 판결이 법외노조의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전교조가 참교육 실현을 위해 매진해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평가했다.

이어 "법외노조로 해직 교사로 남아있는 분들이 하루빨리 아이들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대전교육 발전을 이뤄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법률이 아닌 노동조합법 '시행령'이므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 제한해야 한다는 법률 유보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또 "노조가 실질적으로 자주성을 갖고 14년간 합법 노조로 활동해왔으며 전체 조합원 중 해직 교원의 비율이 0.015%에 불과한데도 행정청이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은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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