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소속 노동자·출자출연기관 노동자 등 300여명 적용

충남도는 내년도 생활임금 금액을 시급 1만 200원으로 결정했다.
충남도는 내년도 생활임금 금액을 시급 1만 200원으로 결정했다.

[충청헤럴드 홍성=박종명 기자] 충남도는 내년도 생활임금 금액을 시급 1만 200원으로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올해 1만 50원보다 150원이 늘어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8720원보다 1480원 높은 수준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13만 1800원이다. 

오는 8일자로 고시되는 생활임금은 충남도 및 출자·출연기관 노동자 등 300여명에게 적용된다. 

김석필 도 경제실장은 “이번 생활임금은 코로나19 경제위기 및 재정 여건과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반영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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