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환원" 이유 벌금 500억→5억 대폭 감경
공동 기소 13명 징역형 및 집행유예 선고

임동표 MBG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임동표 MBG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1000억 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동표 MBG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내려졌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준명)는 4일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행위, 특정경제범죄법 상 상습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회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내려진 벌금 500억 원은 추징보다 피해자 환원이 우선이라고 판단해 5억 원으로, MBG 법인에 부과한 벌금 500억 원도 100억 원으로 대폭 감경했다. 

함께 기소된 공동대표는 1심(징역 4년)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이 선고됐지만 벌금은 같은 이유로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줄었다. 

또 공동 기소된 13명은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1년 6월~2년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은 결국 피해자들에게 환원돼야 할 것"이라며 "원심과 달리 자본시장법상의 벌금형만 부과한다"고 밝혔다. 

임 회장 등은 2014년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방문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주식이 상장되면 엄청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2131명의 투자자로부터 1214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저작권자 © 충청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