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입장문에서 "현역 의원 유죄 판결, 논의 사안"

대전참여연대가 9일 1심 판결에서 유죄를 받은 윤용대, 체계순 대전시의원에 대한 징계를 촉구했다.
대전참여연대가 9일 1심 판결에서 유죄를 받은 윤용대, 체계순 대전시의원에 대한 징계를 촉구했다.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 시민단체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선고를 받은 대전시의원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참여연대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전시의회가 하반기 원 구성부터 파행을 거듭하고 파행 과정에서 의원들간 감투 싸움이 시민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만든데 디어 윤용대·체계순 의원이 법원으로부터 유죄 선고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역 의원들의 유죄 판결은 윤리특위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단순히 무죄추정의 원칙만 내세워 논의 자체를 안한다면 윤리특위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리자문위원회라는 민간 자문기구도 있는 만큼 내외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번 상황에 대해 고민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며 "단순한 징계에 대한 논의를 넘어 의원들의 윤리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실천할 것"을 촉구했다. 

전반기 부의장은 지낸 윤용대 의원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4개월 동안 팬클럽 등과 간담회 명목으로 식사를 하고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일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채계순 의원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후 동료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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