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4103개 업소에 100만 원 지급

양승조 충남지사가 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고위험시설 방역조치 변경 및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충남도)
양승조 충남지사가 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고위험시설 방역조치 변경 및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충남도)

[충청헤럴드 홍성=박종명 기자] 충남도가 코로나19 집단감염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집합제한으로 완화했다.

또 2주 동안의 집합금지로 어려움이 큰 고위험시설에 대해 정부 재난지원금과 관계없이 지원금을 지급한다.

양승조 지사는 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위험시설 방역조치 변경 및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3일부터 집합금지 중인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PC방 등 고위험 12개 시설 중 방문판매업을 제외한 시설이 9일 정오를 기해 집합 제한으로 변경된다.

지난 2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추진에 따라 도내 확진자가 점차 줄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 2∼8일 도내 일일 평균 확진자 수는 6.명으로 지난달 26∼9월 1일에 비해 2.6명 감소했다.

또 도내 고위험시설 중 방문판매나 실내 집단운동시설 외에는 집단감염 발생 사례가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방문판매업은 천안을 비롯 전국적으로 집단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완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고위험 11개 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가 집합 제한으로 완화하는 대신 방역 수칙은 대폭 강화한다.

도는 방역수칙 위반 사례 적발 시 해당 업체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해제 시까지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업종별로 세부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고, 확진자 발생 업종에 대해서는 해당 업종 전체 시설에 대해 2단계 해제 시까지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시·군 자율성도 강화해 지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와 시·군 특성을 고려해 시장·군수가 ▲수도권 등 타 지역 주민 이용 제한 ▲특정 시간대 집합금지 등의 방역 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고위험시설에 대한 지원금은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 매출 감소 등과 관계없이 12개 업종 모두에 대해 업소 당 100만 원 씩 동일하게 지급한다.

대상 시설은 유흥주점 1173곳, 노래연습장 997곳, PC방 633곳, 방문판매 등 525곳, 뷔페음식점 208곳 등 모두 4103개소다.

지원금은 도와 시·군이 절반씩, 세부 절차를 마련해 추석 전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양 지사는 "지금은 언제 어떤 감염 사례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방역과 경제 위기를 동시에 잡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생존의 기로에 선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빈틈없는 방역 조치와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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